"2018-04-01"^^ . . "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ko . . "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ko . . . . . "제3조(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 리스회사는 리스가 개시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에 리스실행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