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ko .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ko . . . . "2018-04-01"^^ . "제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손해금액을 지급하고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n ② 규정손해금액은 원리금상환표의 미회수취득원가(취득원가에서 해당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10%금액으로 한다. \n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리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