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물품의 구입) ①수요기관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품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매매)계약 등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는 수요기관의 주관 하에 행한다. ②수요기관은 이 계약체결 이후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물품의 발주(매매)계약 등 구입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 물품의 구입 물품의 구입 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