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의 인도, 인수"@ko . "2018-04-01"^^ . . "물품의 인도, 인수"@ko . . . . "제6조(물품의 인도, 인수) ①수요기관은 물품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자 또는 리스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 ②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품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가 개시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n ③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수령증을 발급할 때까지 인수한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다.\n ④수요기관은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령증을 물품의 인도에 따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