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 . "제7조(물품의 인도지연) ① 물품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리스회사는 인도 지연 내용(지체일수,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에 통지한 후 지체상금을 통보받아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 ② 리스회사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 지급한다."@ko . "물품의 인도지연"@ko . . "물품의 인도지연"@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