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제8조(취득원가) ①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대금 기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증 발급 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금융비용 산정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는 지출일로부터 수령증 발급일 까지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일할계산 시 원화의 경우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원가 취득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