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체결 변경계약 체결 2018-04-01 제10조(변경계약 체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리스료, 재리스료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취득원가의 금액이나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 2. 물품이 2회 이상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②변경계약은 최초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직접처리하고, 동내용을 수요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을 변경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리스회사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