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등의 지급방법 리스료 등의 지급방법 2018-04-01 제11조(리스료 등의 지급방법) 리스료 및 그 지급방법은 리스계약 내용에 따르되, 리스회사의 청구에 의해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