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8-04-01 제12조(보험) ①리스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리스회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②보험료는 수령증 발급 전까지는 리스회사가 지급하여 이를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령증 발급이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리스계약 내용에 의한다. ③이 조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시점의 규정손해금액으로 한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