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3조(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 ①수요기관은 리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회사의 소유권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리스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n ②수요기관은 물품을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타 장소로 이전 시는 리스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n ③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상의 규제, 감독관청의 지시 및 물품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ko . . . . . "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ko . "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ko . . "2018-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