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제14조(물품의 유지, 비용 및 조세공과금) ①수요기관은 물품을 항시 정상의 운전상태 또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전하여야 하며, 물품과 관련된 조세공과금 등은 납부인 명의가 리스회사라 할지라도 수요기관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부속 및 부품의 대체, 물품의 보수 및 수선, 정기 및 수시검사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물품의 유지, 비용 및 조세공과금 물품의 유지, 비용 및 조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