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물품의 형상 변경 제15조(물품의 형상 변경) 수요기관은 물품을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 기능,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의 형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