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물품의 양도 등의 금지 물품의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물품의 양도 등의 금지) 수요기관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