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점검 물품의 점검 제17조(물품의 점검) 리스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수요기관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한다. 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