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멸실, 훼손 물품의 멸실, 훼손 2018-04-01 제18조(물품의 멸실, 훼손) ①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본래의 기능, 외형 등으로 완전한 상태로 복원 또는 수리 2. 기존물품과 동등한 상태 또는 동종물품으로 대체. 이 경우 교체된 물품은 리스회사의 소유가 되며, 리스계약상의 물품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