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9조(보험금의 수령) ①물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리스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리스회사의 보험금 수령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n ②리스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n 1.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비용\n 2.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비용"@ko . . . "보험금의 수령"@ko . "보험금의 수령"@ko . . . . . "2018-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