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물품의 반환) ①반환조건으로 계약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나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물품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반환에 따른 비용은 반환조건 계약인 경우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반환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n ②수요기관이 물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 완료시까지 이 계약은 존속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에 리스료 해당액(재리스의 경우 재리스료 해당액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ko . . "물품의 반환"@ko . . "2018-04-01"^^ . "물품의 반환"@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