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물품의 양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갖는다. 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2. 잔존가치 매입 또는 재리스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매입 시 또는 재리스 종료 시 물품의 양도 2018-04-01 물품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