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ko . "연체료"@ko . . . . . . . "제23조(연체료) ①수요기관이 이 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에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그 지급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한국씨티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n ②리스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물품인수일에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제1항과 같다."@ko . "2018-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