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리스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② (삭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