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04-01"^^ . . . "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ko . . "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ko . . "제25조(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 ①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n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조달청(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n ③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