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04-03"^^ . .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부 소속기관, 각급학교, 시·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ko .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