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부 소속기관, 각급학교, 시·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