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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본부 및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도교육청 산하의 4급 공무원 이하를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과 고등학교(국립학교 포함) 이하는 예외로 하되,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n ②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n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n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n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n 4. 전산망 신·증설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n 5.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n 6. 연간보안업무 지침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n 7. 각 실·국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제청한 사항(본부)\n 8. 보안업무 분석·평가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n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위원회에 한함)\n 10.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③ 보안업무규정 제26조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n ⑤본부 위원회의 구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n ⑥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차하위자(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n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⑧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n ⑨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n ⑩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장관(각급기관은 기관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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