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인원보안 인원보안 신원조사 제1절 신원조사 신원조사 인원보안 2018-04-03 제6조(신원조사) 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