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 2018-04-03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학교법인 임직원 3.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및 교육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5.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 의거 채용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개월을 초과하는 국·공·사립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