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의 요청 2018-04-03 제8조(신원조사의 요청) ①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의 요청은 각급 기관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무원 임용예정자, 제7조 제5호 중 계약제 국·공립 교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임용 또는 인가예정기관의 인사담당부서 2. 제7조 제2호와 제5호 중 계약제 사립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 가. 사립대학의 교직원(총·학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나.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직원(교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사장이거나 사립학교 경영자. 단, 사립학교 경영자는 경영학교의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 다. 사립 유치원 교직원(원장 포함)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이사장 또는 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내국인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자기소개서 1부(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 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1부 마.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3.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4.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5.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원 1부 신원조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