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2018-04-03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