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제10조(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원조사 요청기관에서 관리한다. 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