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밀취급의 인가"@ko . "제13조(비밀취급인가권의 지정) ①규정 제9조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와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n 1. 국, 공립대학(교)의 총(학)장\n 2. 국, 공립전문대학의 총(학)장\n 3.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교육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사무국장\n 4. 교육지원청 교육장\n ②비밀취급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n ③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제1항의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인가권자와 동일하다."@ko . . . "비밀취급인가권의 지정"@ko . "비밀취급의 인가"@ko . "비밀취급인가권의 지정"@ko . "2018-04-03"^^ . . . . . "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