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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n 1. Ⅱ급 비밀취급인가대상\n 가. 본부 4급 이상 공무원\n 나. 각급기관의 장(공무원)\n 다. 본부 및 각급기관의 부서별 비밀보관 정부책임공무원\n 라.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실국과 담당관실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n 마. 장관·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n 바. 문서수발 담당공무원\n 사.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n 2. Ⅲ급 비밀취급인가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 ②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 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를 갈음할수 있다.\n 1. 본부 및 각급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각과(팀)장 또는 담당관\n 2. 본부 각 실·국 주무 서기관(사무관), 총무·인사·비상안전담당 서기관(사무관), 본부 보안업무 총괄 실무자\n 3. 장관·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n 4. 본부 감사담당 공무원\n 5. 각급기관의장(공무원)<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n 6. 각 시·도교육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n 7. 교육지원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n 8. 국·공립 대학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n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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