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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6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 1. 비밀취급인가요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n 2. 사진 2매(2cm × 2.5cm)\n ②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n ③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는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이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원회보 내용을 확인 검토하고 취급업무내용을 확인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한다.\n ④비밀취급인가의 제청을 기각하거나,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⑤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간 중 동원되는 비밀취급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대신하여 서약을 집행한 후 훈련기간 중 동원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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