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밀취급인가 해제"@ko . "2018-04-03"^^ . . . "제18조(비밀취급인가 해제)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당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n ②비밀취급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n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당 소속 서무담당관이 즉시 회수하여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ko . . . . "비밀취급인가 해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