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폐기"@ko . . . . . "2018-04-03"^^ . .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폐기) ①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인사담당과장의 전결로써 인가증을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n ②반납된 인가증은 발급권자의 결재를 받아 파쇄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주서로 삭제하며 파쇄 일시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ko . .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폐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