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비밀취급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ko . . . . "제20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①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해당 과장, 담당관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실 또는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n ②해당 과장(담당관)은 분실사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인가증의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③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다."@ko . "2018-04-03"^^ . "비밀취급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