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인가의 특례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제21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는 1차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3.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특례업체의 지정은 해당업체의 감독 주무부서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권자가 인정한 때 성립한다.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