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2018-04-03 제22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특례기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립 대학교는 총장·보안담당부서장, 비상계획업무부서장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으로 한다. 2. 사립 전문대학은 총장·보안담당부서장, 비상계획업무부서장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기관의 장, 서무(총무)과장으로 한다. 4.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장 및 서무담당 책임자로 한다. 5. 산하단체는 기관장 및 보안업무 취급 부장(과장)으로 한다. 6.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