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9055_002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3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 ①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에서 해당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 1. 비밀취급인가사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n 2. 서약서 1부(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 서식)\n 3.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 별지 제23호 서식)\n 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2cm × 2.5cm)\n 5. 사진 6매(2cm × 2.5cm)\n ②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n 인가신청(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 → 해당 감독 주무실·국·과(취급인가 필요성 검토, 신원조사의뢰, 회보) → 인사담당부서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집행 및 교육, 인가증교부 → 통보(감독 주무실·국·과에 서면통지) → 비밀취급인가대장 기록 → 감독 주무실·국·과 및 해당기관에서도 인가자 명부기록 비치\n ③해당 비밀취급인가권자는 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전에 다음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여부 및 미비점을 확인하여야 한다.\n 1. 비밀취급인가 대상의 적정성\n 2. 비밀보관함 구비여부 및 적정성\n 3. 비밀보관 장소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비밀보관·수발과정에서의 분실·유출 방지대책\n 4. 기타 비밀작업용 PC 등에 대한 해킹방지 등 정보보안대책"@ko ;
ldp:articleName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ko ;
ldp:enforceDate "2018-04-0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9055_00000200020000000000 ;
dc:title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