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ko . . . . . "2018-04-03"^^ . . .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ko . . . "제24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 ①비상안전담당관 및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주무 실·국·과에서는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n ②비밀취급이 인가된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제23조 제③항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책임에 대하여는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및 해당 감독 주무 실·국 과장이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진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