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 세부분류지침 제2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 세부분류지침 제27조(비밀 세부분류지침) ①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부 각부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말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