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0조(비밀의 재분류검토) ①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비밀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재분류 검토하여야 한다.\n ②제1항의 재분류검토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n ③재분류 검토결과 자체 생산한 비밀이 분류원칙에 위배하여 분류되었거나 예고문의 재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재분류하고 그 내용을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④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에 대하여는 예고문에 의거 재분류하되 비밀분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예고문의 분류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생산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n ⑤자체 생산한 비밀의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ko . . "비밀의 재분류검토"@ko . . . . "비밀의 재분류검토"@ko . . "2018-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