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 . . . "제31조(불필요 비밀의 정리) ①규정 제15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파기된 소관 비밀이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일 경우에는 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기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ko . . "불필요 비밀의 정리"@ko . . . . . "불필요 비밀의 정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