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도래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 보호기간 도래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 제32조(보호기간 도래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 ①접수비밀 및 자체생산 비밀문건을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승인내용을 기재하여 생산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체생산 비밀인 경우에는 보호기간 도래 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내부결재)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통합 보관한다. 1. 관리번호 2. 발행처 3. 발행일자 4. 건명 5. 원 예고문 6. 변경 예고문 7. 변경이유 8. 원 보존기간 9. 변경 보존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도래된 비밀을 계속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원예고문은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부여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