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ko . . . "제33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비밀 생산 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n ②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n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n 2.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n 3.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ko . .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ko . . "2018-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