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제33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비밀 생산 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