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접수·발송 비밀의 접수·발송 제35조(비밀의 접수·발송) ①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 및 Ⅰ·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발송한다.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발송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한 방법으로 접수·발송한다<신설>. 3.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여 접수·발송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등기우편으로 접수·발송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제3절 비밀의 접수·발송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