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접수·발송부서 지정 접수·발송부서 지정 제36조(접수·발송부서 지정) 비밀문서의 접수·발송사무는 본부 운영지원과 및 각급기관의 서무과, 관리과, 총무과 등 문서 접수·발송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