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발송담당자의 지정 제37조(접수·발송담당자의 지정)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부서장(실·국·과장)은 부내(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발송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발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2018-04-03 접수·발송담당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