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38조(비밀의 발송통제) ①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n\n\n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통제시 비밀의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재 후 별지 제9호의 통제인을 비밀기안문의 결재란 적당한 여백에 날인 하여야 한다."@ko . "비밀의 발송통제"@ko . "비밀의 발송통제"@ko . "2018-04-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