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비밀보관 부서의 지정) ①본부의 비밀은 각과(팀)에서 분산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n ②각급기관은 기관별로 총무과, 관리과, 서무과 또는 지원과 등에서 집중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n ③본부 및 각급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 . "비밀보관 부서의 지정"@ko . "2018-04-03"^^ . . "비밀의 보관 및 관리"@ko . "비밀의 보관 및 관리"@ko . . "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ko . . . . . "비밀보관 부서의 지정"@ko .